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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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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

제3조 관광객 유치 지원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내를 방문하는 단체대표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보조금 지급

제4조(보조금 지급) 시장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정산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제5조의2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2(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방문의 해 3개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 4.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주요 관광 콘텐츠의 대외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3 위원회 구성

제5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관광업체 종사자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4 위원의 임기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5 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6 위원회 회의

제5조의6(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7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제5조의7(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8 간사

제5조의8(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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