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ㆍ과 등의 설치)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ㆍ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과학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과학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③ 정무과학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정부ㆍ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AI혁신관, 시민안전실,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시민사회국,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의료건강국, 기후환경녹지국,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도시철도건설국, 대변인, 대외협력본부를 둔다. 이 경우 AI혁신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정주요정책 개발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ㆍ정원관리, 의회, 기술ㆍ용역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운영,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 및 용역심사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자치법규ㆍ행정심판ㆍ소송 및 규제개혁, 통계에 관한 사항 7. 충청권 행정통합 및 균형발전,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제7조(AI혁신관) AI혁신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전반의 AI정책 총괄 기획 및 심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AIㆍ디지털 행정혁신, 시민서비스 개선 및 AI격차 해소 3. 시정 기능혁신 및 공공ㆍ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5. 행정의 정보화 정책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제8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안전감찰, 상황관리 및 초동조치, 영상관제에 관한 사항 2. 안전문화, 원자력안전, 비상대비, 민방위,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3. 시민재해ㆍ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I전략산업ㆍ지역주력산업, 산업정책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과학정책 및 특구협력, 특구재창조에 관한 사항 3. 국방ㆍ우주항공ㆍ바이오, 양자ㆍ반도체, 모빌리티센서 등 첨단산업에 관한 사항 4. 기업정책 및 지원, 뿌리산업 및 지식재산ㆍ디자인산업에 관한 사항 5. 창업진흥정책, 창업기반 및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ㆍ투자유치,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조성ㆍ재생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과학벨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민생경제국) 민생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생활경제, 소비자물가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정책, 골목상권ㆍ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정책ㆍ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에 관한 사항 5. 온통대전 지역순환경제에 관한 사항
제11조(시민사회국) 시민사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민 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 인구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3.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학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청 협력 및 교육특구, 청소년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및 도서관정책에 관한 사항 7. 노동정책, 노사협력 및 노동감독에 관한 사항
제12조(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공무원단체 지원, 후생복지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행정시책 및 자치구 행정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 및 제도 운영, 채용,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회계ㆍ계약 및 물품(차량 포함)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8. 시민과의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 9. 민원행정의 종합ㆍ조정, 기록물 관리 및 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