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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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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 수립ㆍ변경시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2. 그 밖에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및 그 당시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실장, 민생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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