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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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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 연구기관이 확보한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산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증”이란 연구 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市場) 진입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술 검증 활동을 말한다. 2. “테스트베드”란 기업,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각종 신기술ㆍ신제품의 성능이나 효과, 안정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실제와 같은 환경 또는 비슷한 가상환경 및 시스템ㆍ설비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각종 신기술ㆍ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 연구소 마.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 연구소 바. 기업부설 연구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의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실증 지원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업등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이나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연구 장비 등 실증을 위한 자원의 확보ㆍ구축에 관한 사업 2. 전 주기적 실증 지원을 위한 융복합 실증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3. 실증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기업등에게 실증자원(실증에 필요한 환경, 설비, 인력 및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매칭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의 실정에 맞춘 실증 지원에 관한 사업 6. 실증 지원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업 7.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사업화 및 실증정보 교류(세미나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제5조(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① 시장은 기업등의 실증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실증 지원사업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실증자원 연계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등 이용자 중심의 온라인 사용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2. 실증자원, 실증에 관련된 사업, 기술ㆍ정보, 전문인력 등의 통합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실증 테스트베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실증 테스트베드 주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3. 실증 테스트베드 관련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3.7.> ③ 당연직위원은 미래전략실장, 민생경제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실증자원을 제공ㆍ관리하는 기관의 임직원 2. 기술혁신,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장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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