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6-08-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21.12.31.>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2021.12.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5.11.22., 2000.3.20., 2000.7.28., 2009.5.26., 2011.11.15., 2015.11.10., 2016.7.5., 2023.2.24., 2026.8.3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 기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2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9. 5. 26>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의회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개정 2009. 5. 26>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12.21, 2009. 5. 26, 2021.12.31.>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7. 3. 15, 2007. 12. 21, 2009. 5. 26., 2021.12.3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부개정 2007. 12. 21., 2021.12.31.>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범위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11.15., 2021.12.3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개정 2011.11.15>

제7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ㆍ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등의 증언, 감정에 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26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4.15, 2009.5.26, 2011.11.15>

제12조 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