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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기장군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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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2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0.2.22, 2015.7.29., 2019.3.11., 2022.12.22.>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31.> ③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제목개정 2019.3.11.]

제3조 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격려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1.>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감사업무담당, 회계재산업무담당, 세무기획업무담당, 재산세업무담당, 청소행정업무담당, 건축허가업무담당, 토목1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5.7.29., 2019.3.11., 2022.12.22.>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주무로 한다.<개정 2019.3.11.>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3.11., 2026. 8. 31.> [제목개정 2019.3.11.]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8. 31.>]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6. 8. 31.]

제7조 위촉장 교부 등

제7조(위촉장 교부 등) ① 제2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1.> ②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1.> [제5조에서 이동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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