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화ㆍ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등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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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화ㆍ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등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운영주체”란 제8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통센터는 보은군 삼승면 송죽길 66에 둔다.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선별ㆍ출하자료 등을 기초로 한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 5.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이용료 및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8. 2.>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당연직위원: 스마트농업과장,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위원: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출하자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수탁자는 군수와 위탁 운영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이 경우 협약내용은 공증을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9조(위탁신청) ①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지정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통센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요율은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① 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 출하, 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보은군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취급 시 보은군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취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운영주체는 출하농가의 과수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