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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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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사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8. 31]

제2조 2026. 8. 31

제2조 삭제 (2026. 8. 31)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화성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2026. 8. 31) ② 삭제 (2026. 8. 31) ③ 삭제 (2018. 10. 15)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② 삭제 (2026. 8. 31)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서 2년간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18. 10. 15)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신설 2018. 10. 15)

제6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ㆍ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ㆍ소장 및 소속기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5)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7조 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8. 31) ② 공무원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목개정 2026. 8. 31]

제8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9조 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ㆍ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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