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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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8. 31.>
제3조(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개정 2025. 7. 2.>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 7. 2.> 3.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제4조(프로그램 이용시간 등) ①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련시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과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 단련, 인성함양 등 수련 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의 원칙) 군수는 수련시설을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련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자기부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수련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5. 7. 2.>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 11. 27.>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신설 2025. 7. 2.>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5. 7. 2.> 7.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신설 2025. 7. 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개정 2025. 7. 2.> 2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7. 2.]
제11조(원상회복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7.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2. 28.>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