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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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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8. 31.>

제3조 이용자의 범위

제3조(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개정 2025. 7. 2.>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 7. 2.> 3.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제4조 프로그램 이용시간 등

제4조(프로그램 이용시간 등) ①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련시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과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 단련, 인성함양 등 수련 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 군수는 수련시설을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련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자기부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납부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수련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5. 7. 2.>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 11. 27.>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신설 2025. 7. 2.>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5. 7. 2.> 7.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신설 2025. 7. 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개정 2025. 7. 2.> 2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7. 2.]

제11조 원상회복 및 변상

제11조(원상회복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7.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2. 28.>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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