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6-08-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8.29.>

제2조 운영위원회

제2조(운영위원회)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의결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22.08.29., 2026.8.31.> 1. 수탁기관 선정ㆍ재위탁에 관한 사항 2. 사업평가(중간, 최종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시장은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조 수탁기관

제3조(수탁기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개정 2022.08.29., 2026.8.31.> 1. 사업과 시설 운영에 관한 종합관리 2.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훈련, 정보홍보, 전시체험, 기업지원 기능 등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업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 관리 3. 입주기업, 관리업체(시설ㆍ경비ㆍ청소 등), 식당, 판매매장 등 선정 및 관리와 식당, 판매매장 등의 시설운영에서 발생된 수익금 관리 4.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5. 사업운영계획서(사업비 포함) 제출, 사업비 관리 및 집행실적 보고 6. 사업성과 및 활용결과 보고 7. 운영규정 제ㆍ개정 8. 그 밖에 사업운영과 관련된 다른 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조 전문기관

제4조(전문기관) ① 시장은 관내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성남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개정 2022.08.29., 2026.8.31.> 1. 시장이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2.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등 사후관리 3. 성남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에 기반한 지원 사업 발굴 4. 센터 입주기업 지원(마케팅, 기술개발 등) 5.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 입주기업 선정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9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성남시 (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 및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센터의 운영 목적 및 시장이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는

제5조 총괄책임자

제5조(총괄책임자) ① 수탁기관은 그 구성원 가운데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실행계획서(사업비 포함) 작성ㆍ제출 및 사업비의 집행 2. 사업 수행ㆍ관리, 결과 보고 및 성과 활용 3.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산 보고 4. 운영규정 제ㆍ개정 안건 상정 및 관계법령 및 협약의 준수 ③ 총괄책임자는 사업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재직 중에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체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총괄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시 담당과장, 전문기관 담당 부서장, 산업체ㆍ학교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08.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담당과장 및 전문 기관 담당부서장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08.29.>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08.29., 2026.8.31.> 1. 사업 운영방향 설정 및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 및 관리업체 선정 3. 가액 3천만원 이상의 각종

제7조 모집공고

제7조(모집공고) ① 시장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공개모집 내용에는 센터 위치, 규모, 자격기준, 위탁업무 범위, 사업비,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제8조 사업의 신청서류

제8조(사업의 신청서류)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2026.8.31.> 1. 제안서(사업 운영계획서) 1부 2. 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법인 대표) 각 1부 4.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제9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제9조(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주체의 적격성, 지역사회와 협력, 예산 사용의 효율성 및 운용능력, 시설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다 득점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선정기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을 고득점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③ 신청 접수결과 단독 신청인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④ 시장은 선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협약체결 일정 및 구비서류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⑤ 수탁기관이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 체결

제10조(협약 체결) ① 수탁기관은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수탁기관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 변경

제11조(협약 변경) ① 시장과 수탁기관은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② 시장과 수탁기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을 협약서에 재작성 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

제12조 협약 해지

제12조(협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약사항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의 운영목적을 위배한 경우 3.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기관이 자비로 구입하여 관리대장에 등재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08.29.> ③ 수탁기관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전까지 해지 의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