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5.03.16., 2017.3.9.>
성남시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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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5.03.16., 2017.3.9.>
제2조(이용 및 열람시간) ① 성남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7:00 ∼ 22:00로 한다. 단,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8.02, 2007.08.20, 2019.10.01.><단서신설 2015.03.16> ② 열람실 운영시간은 제1항의 이용시간 내에서 도서관사업소장 또는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7.08.20, 2008.07.28, 2014.04.21, 2015.03.16, 2019.10.01.>
제3조(휴관) ① 정기휴관일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 별로 지정하여 소장이 정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4.04.21, 2019.10.01.> ②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하며, 토요일ㆍ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11.13, 2015.03.16> ③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4.04.21, 2015.03.16, 2019.10.01.> ④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13>
제4조(일반열람실 이용기준) ① 일반열람실 좌석표는 1인 1표만 발급되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좌석표를 발급받거나 좌석표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정기간 일반열람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3.16> ② 도서관운영에 관한 이용기준은 필요한 경우 소장 또는 관장이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제5조(대출) 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이용자가 일시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6권 이내로 하되, 비도서자료의 경우는 7일 이내로 하며 일시에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자료는 2점 이내로 한다<개정 2007.08.20, 2010.10.18, 2012.03.12, 2013.11.13, 2014.04.21, 2015.03.16., 2017.3.9.> ② 예약도서는 일시에 3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장 또는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관 자료의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늘릴 수 있다.<본항개정 2015.03.16><일부개정 2019.10.01.>
제6조(대출 금지ㆍ무료배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개정 2008.07.28, 2013.11.13> 1. 귀중하거나 고가인 자료<본호개정 2017.3.9.> 2. 삭 제 <2022.3.7.> 3. 참고자료(사전류, 법령집, 논문집 등) 4. 정기간행물 5. 그 밖에 소장 또는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4.04.21, 2019.10.01.> ② 소장 또는 관장은 정기간행물의 과월호(최근 이전자료)를 대출 또는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13.11.13><개정 2014.04.21, 2015.03.16, 2019.10.01., 2022.3.7.>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3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5.03.16>
제8조(회원가입) ① 경기도민과 송파구민, 경기도와 송파구의 직장인ㆍ학생은 도서관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장 또는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남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본인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원증(모바일회원증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가족회원은 회원이용자와 직계가족구성원으로 하며, 가족회원의 등록신청은 회원이용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할 수 있다. ⑤ 책이음회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3.7.]
제9조(회원의 책임)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7.3.9.> ① 회원은 대출자료와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다만,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5.03.16., 2022.3.7.>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7.08.20>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5.03.16>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7.3.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일부개정 2017.3.9.> 2. 그 밖에 소장 또는 관장이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3.11.13, 2014.04.21, 2019.10.01.>
제11조(위탁신청)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7.3.9.>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운영ㆍ관리위탁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7.3.9., 2026.8.31.>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3.11.13>
제12조(위탁협약)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7.3.9.> ① 도서관의 운영ㆍ관리 위탁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할 때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5.03.16> ③ 수탁자는 운영ㆍ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