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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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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 한다. ③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수행업무 담당 비서와 차량 운행 담당자로 하며, 그 밖에 월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8. 31.>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 8. 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8. 31.>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8. 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수령한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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