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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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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ㆍ 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패)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 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8조 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기관ㆍ단체장 및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개정 2023. 3. 7.> ②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표창장 및 제7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 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하남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5급 전문위원, 외부위원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7., 2026. 8. 31.> ③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이나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31.>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6. 8. 31.>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8. 31.> ⑧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1.> ⑨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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