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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8-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 라 한다)가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동우회는 하남시의회의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동우회의 주된 사무소는 하남시에 둔다. ③ 의정동우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4. 기초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6. 8. 31.>

제5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① 의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정동우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동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을 한다.

제6조 정산보고

제6조(정산보고) 의정동우회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동우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의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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