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7., 2022. 1. 13., 2023. 5. 1.>
하남시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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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7., 2022. 1. 13., 2023. 5. 1.>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별표 1의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5.>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17., 2022. 1. 13.>
제9조의2(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5., 2022. 1. 13.>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5.>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6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 ㆍ 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ㆍ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3., 2022. 1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