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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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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태백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과 동 강령ㆍ규범 위반 시 심사절차ㆍ징계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란 “태백시의회”를 지칭한다. 2. “의원”은 “태백시의회의원”를 지칭한다. 3. “의장”은 “태백시의회의의장”을 지칭한다. [본조신설 2026. 8. 3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 8. 31.]

제3조 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6. 8. 31.>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신설 2026. 8. 31.>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 8. 31.>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신설 2026. 8. 31.>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신설 2026. 8. 31.>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신설 2026. 8. 3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8. 31.]

제4조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6. 8. 31.>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8. 31.>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8. 31.>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8. 31.> 4. 지위를 남용하여 태백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태백시가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31.> 5. 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상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내

제5조 윤리심사

제5조(윤리심사)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6. 8. 31.>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8. 31.]

제6조 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8. 31.> ② 의원이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영리ㆍ비영리업무 및 자영업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31., 2026. 8. 3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1.>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제출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6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1.>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1.> ③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 내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8. 31.]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 8. 31.>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8. 31.> 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태백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제1항의 관리인은 제2항의 공공단체에서 이들 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을 말한다. <신설 2026. 8. 31.>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8. 31.> [제7조에서 이동 2026. 8. 31.]

제9조 징계

제9조(징계)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징계기준 및 양정은 「태백시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8. 31.]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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