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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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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남패총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

제2조(사무) ①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 문화예술과장 또는 담당 학예연구사가 업무를 겸임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고남패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각종 시설의 관리 및 방재 2.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3. 박물관 자료의 전문적ㆍ학술적ㆍ기술적인 조사 및 연구 4. 강연회ㆍ전시회ㆍ발표회 등의 개최 및 사회교육 5.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ㆍ정보의 교환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의 모든 시설 및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관람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리 홍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1.>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는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8.31.] [전문개정 2026.8.31.]

제5조 체험료 징수 등

제5조(체험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박물관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험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6.8.31.>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의 금액, 납부 방법, 반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8.31.> 1. 관람권 구입 후 입장 하지 않은 경우 2. 박물관 등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목개정 2026.8.31.] [종전 제1항 삭제 2026.8.31.] [종전 제3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6.8.31.] [종전 제4항 삭제 2026.8.31.]

제6조 관람료ㆍ체험료 면제

제6조(관람료ㆍ체험료 면제) 삭제 <2026.8.31.>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삭제 <2026.8.31.>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한다. <개정 2026.8.31.> 1. 음주 등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8.31.> 7.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관람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8.31.>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개정 2026.8.31.> 4.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26.8.31.> 5.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객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박물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고남패총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고남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문화계의 전문가 및 지역 인사 <개정 2026.8.31.>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운영위원회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유물의 구입에 관한 사항 5.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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