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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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재무제표”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말한다.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린다.
제4조(지원대상 등) 융자대상업체는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태안군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하되, 별표 1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 융자조건,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융자금상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융자신청)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7조(융자승인 기준)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융자신청업체의 융자 승인 여부는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융자승인 통보) 군수는 융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알려야 한다.
제9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3. 휴ㆍ폐업중인 업체
제10조(대출기한) ① 융자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 또는 승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의 의견을 들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지나 상환하는 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부터 사업완료 목표연도 종료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