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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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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 등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④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09.11.>

제4조 산업입지보조금 지원

제4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차액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 및 분양 계약일, 이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고용보조금

제5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관내 거주자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내 또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9조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관내거주자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내 또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01.15> [개정 2017.07.21]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 지원

제7조(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 지원)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익산시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인 첨단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시설ㆍ주택구입 등

제8조(교육시설ㆍ주택구입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택구입비의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초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택의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을 공유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국내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제9조(국내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관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인 경우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 임대의 경우 최대 3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물 임대료의 경우 기업 당 연간 지급하는 최고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④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장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익산시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제10조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제9조를 준용하여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집단 이전기업 특별지원

제11조(집단 이전기업 특별지원) ① 집단 이전기업 지원대상 업종은 기계ㆍ자동차산업, LED산업, 식품관련제조업, 귀금속보석관련제조업, 첨단 업종,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업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집단화 단지로 이전하는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명 이상인 경우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5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집단화 단지로 이전하는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하며,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4조에 따른 집단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제12조(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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