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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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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5.> 1. “운영자”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신재생자원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자를 말한다. 2. “공차중량”이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이 탑승 후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계량한 차량중량을 산술평균 한 값을 말한다. <개정 2018.08.07.> 3. “총수입금액”이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 잡수입 , 그 밖의 수입금 전체를 말한다.

제3조 위탁재산의 표시

제3조(위탁재산의 표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탁하는 신재생자원센터(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의 위탁 등

제4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이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소각동, 관리동, 세차동, 경비ㆍ계량동, 그 밖의 조경시설 <개정 2012.05.15, 2018.08.07> 2.주민편익시설: 주민편익시설동, 야외 체육시설, 그 밖의 부속시설 <개정 2012.05.09, 2018.08.07>

제5조 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8.07., 2020.10.15.> 1. 재산의 관리, 재산의 변동사항 발생보고 2.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질과 상태 분석 3.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매립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의 운전ㆍ유지보수 및 부대시설 관리 4.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5.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 관리 6.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개정 2012.05.15> 7.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8.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변경),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9. 주민편익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0. 그 밖에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탁운영계약 등

제6조(위탁운영계약 등) ①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재생자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2022.05.13> ③ 위탁받은 자가 신재생자원센터의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관, 내부규정, 취업규칙 등의 기준을 정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7.> ④ 제2항에 따라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07., 2020.10.15.> ⑤ 시장은 제4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제7조 시설물 등 설치

제7조(시설물 등 설치) 위탁받은 자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익산시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제8조 시설물 유지관리

제8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결산을 한 후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ㆍ수선비로 연간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제9조 운영보고

제9조 (운영보고) ① 위탁받은 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1. 폐기물반입량 2. 폐기물매립량 3.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과 온수 4.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 ②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중대한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받은 자에게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8.07.>

제10조 반입허용시간

제10조(반입허용시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5.15> ② 운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반입차량의 등록 및 출입

제11조(반입차량의 등록 및 출입)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ㆍ재발급)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08.31.>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ㆍ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는

제12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제12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차량별로 입ㆍ출 중량 또는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반입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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