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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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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등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횟수

제3조(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4조 지원 대상 및 제외

제4조(지원 대상 및 제외)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5세 이상인 시민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바.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 이상인 시민 나.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3조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의 효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접종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 2. 의학적 사유로 해당 예방접종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제5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당진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보건소”라 한다)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7조 신청 및 지원 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① 제5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환수조치 등

제9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10조(예방접종 피해 보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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