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8-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평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8:00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의 보수 및 공사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강좌개설

제6조(강좌개설)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은 교육의 내용과 시설여건에 따라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학습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08.14.>

제7조 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강좌의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폐강

제8조(폐강) ① 강좌 등록 인원이 강좌 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관장이 기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승인할 때는 개강할 수 있다. ② 강좌기간 내 폐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수강료

제9조(수강료) ① 평생학습관 강좌 참여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강료를 수강 신청 시 일괄 납부해야 한다. ② 수강료는 현금,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일시불) 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개강 이후 결원이 있는 강좌에 대한 추가 등록 시 수강료는 남은 강의시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수납한다. 수강료의 징수금액은 구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 관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30.>

제10조 수강료 감면

제10조(수강료 감면) 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를 감면 받은 사람이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면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강료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31.> ④ <삭제 2020.08.14.>

제11조 수강료 반환

제11조(수강료 반환)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며, 수강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환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 할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 또는 수강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 및 수강을 연장할 수 없을 때

제12조 교재비, 재료비 등

제12조(교재비, 재료비 등)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및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교재비, 재료비 등을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장이 재료비, 교재비 등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여 수익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