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운영의 효과성ㆍ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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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운영의 효과성ㆍ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군정 주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추진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평가대상 기간 중 군이 추진해야 할 목표로서 각 부서의 업무활동을 통해서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4조(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성과목표의 변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성과목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성과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과적인 군정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제3조의 성과관리 계획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 추진 실적ㆍ달성도ㆍ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이행사항 확인ㆍ점검)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방안을 강구토록 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근무평정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정한 성과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평가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