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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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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운영의 효과성ㆍ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군정 주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추진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평가대상 기간 중 군이 추진해야 할 목표로서 각 부서의 업무활동을 통해서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제3조(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4조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제4조(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성과목표의 변경

제5조(성과목표의 변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성과목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성과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제6조(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과적인 군정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7조 평가의 실시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제3조의 성과관리 계획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 추진 실적ㆍ달성도ㆍ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이행사항 확인ㆍ점검

제8조(이행사항 확인ㆍ점검)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결과의 활용

제10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방안을 강구토록 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근무평정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결과의 공개

제11조(평가 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정한 성과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평가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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