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3.>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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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2.12.9.]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와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 지출원의 직무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2.9.> [단서개정 2022.1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찰은 본청의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2.12.9.] <개정 2024.9.30.> 1. 제1관서(소방관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치는 추정가격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2.12.9.> 2. 제1관서가 부치는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소재지가 다른 위치에 있는 부서의 회계 업무처리는 현 근무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자의 관리를 받아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공무원 분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업무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경기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이하 “도민권익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7.23., 2024.9.30.>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 잉여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 징수결정
제6조(재무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 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7.23., 2024.9.30.> 1. 추정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 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 금액 2억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 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3천만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1천만 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 경비의
제7조(예산집행 품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청의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 실ㆍ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7.23., 2022.7.22., 2022.12.9., 2024.9.30.> 1. 행정(1)부지사ㆍ행정(2)부지사ㆍ경제부지사: 추정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10억 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의 전결로 한다. <개정 2022.7.22.> [단서신설 2024.2.2.] 2. 실ㆍ국장: 추정 금액 3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0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5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제8조(재정 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3., 2022.12.9.>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1천만 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 1천만 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경비 ②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일상경비등은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③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3., 2022.12.9.>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제9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는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본청 주관과장, 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23.>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의 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7.23., 2022.12.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의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금고 : 도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도금고 수납 대행점과 도금고 지출 대행점의 공금 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도금고 수납 대행점 : 도금고의 수납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도금고 지출 대행점 : 행정(2)부지사 소속기관, 제1관서 또는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개정 2022.12.9.> 4. 도공금 지급 대행점 : 도 일상경비 등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
제12조(금고 약정의 방법) 도지사는 금고 설치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도금고는 도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도금고 수납 대행점은 도, 도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도금고 지출 대행점은 다음 각 목의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2.12.9.] 가. 도 나. 도금고 다. 행정(2)부지사, 제1관서 또는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라. 해당 금융기관 4. 도공금 지급 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 기관이 승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