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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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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3.>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2.12.9.]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와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 지출원의 직무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2.9.> [단서개정 2022.1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찰은 본청의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2.12.9.] <개정 2024.9.30.> 1. 제1관서(소방관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치는 추정가격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2.12.9.> 2. 제1관서가 부치는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특례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소재지가 다른 위치에 있는 부서의 회계 업무처리는 현 근무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자의 관리를 받아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공무원 분리

제4조(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공무원 분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업무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관의 직무 위임

제5조(징수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경기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이하 “도민권익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7.23., 2024.9.30.>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 잉여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 징수결정

제6조 재무관의 직무 위임

제6조(재무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 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7.23., 2024.9.30.> 1. 추정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 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 금액 2억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 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3천만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1천만 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 경비의

제7조 예산집행 품의

제7조(예산집행 품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청의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 실ㆍ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7.23., 2022.7.22., 2022.12.9., 2024.9.30.> 1. 행정(1)부지사ㆍ행정(2)부지사ㆍ경제부지사: 추정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10억 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의 전결로 한다. <개정 2022.7.22.> [단서신설 2024.2.2.] 2. 실ㆍ국장: 추정 금액 3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0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5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제8조 재정 사항의 합의

제8조(재정 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3., 2022.12.9.>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1천만 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 1천만 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경비 ②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일상경비등은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③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3., 2022.12.9.>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제9조 실행예산

제9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는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본청 주관과장, 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23.>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의 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7.23., 2022.12.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금고의 구분

제11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의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금고 : 도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도금고 수납 대행점과 도금고 지출 대행점의 공금 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도금고 수납 대행점 : 도금고의 수납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도금고 지출 대행점 : 행정(2)부지사 소속기관, 제1관서 또는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개정 2022.12.9.> 4. 도공금 지급 대행점 : 도 일상경비 등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

제12조 금고 약정의 방법

제12조(금고 약정의 방법) 도지사는 금고 설치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도금고는 도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도금고 수납 대행점은 도, 도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도금고 지출 대행점은 다음 각 목의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2.12.9.] 가. 도 나. 도금고 다. 행정(2)부지사, 제1관서 또는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라. 해당 금융기관 4. 도공금 지급 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 기관이 승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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