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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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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관리은행”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2.4.6.> 2. “이자차액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할 경우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4.6.] 3. 삭제 <2012.4.6.> 4.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5., 2025.9.5.> [전문개정 2012.4.6.] 5. 삭제 <2012.4.6.> 6.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4.6.] 7. “재무제표”란 기업의 결산 시 경영성적과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를 말하며, 신규창업기업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개시대차대조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6.>

제3조 업무 위탁의 협약체결

제3조(업무 위탁의 협약체결) 도지사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할 때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5.>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경기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1. 지원규모 2. 융자조건 3. 신청제출서류∙신청기간∙접수처 등 4. 융자금의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자차액 보전

제5조(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5.> ② 취급금융기관은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5.> 1. 기금관리은행으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은 업체가 원금의 연체 또는 다른 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금관리은행이 연체이율을 부여하거나 대출금액을 회수 조치한 경우 2. 기금관리은행과 전대(轉貸)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이하 “전대은행”이라 한다)에서 융자를 받은 업체가 원금을 연체하여 연체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되는 시점 및 다른 시ㆍ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기금관리은행이 융자금의 회수기한을 정하여 전대은행에 통보한 기한이 만료된 때 <개정 2012.4.6.>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2.4.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12.4.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6.>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0.5., 2012.4.6.> ② 간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4.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 사항을 기록ㆍ관리ㆍ보존 한다.

제8조 실비변상 등

제8조(실비변상 등)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12.4.6., 2024.8.29.>

제9조 지원대상 등

제9조(지원대상 등) 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 지원 대상 사업,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매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의 2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12.4.6.> 1.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지원의 경우 <개정 2012.4.6.> 2.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다른 시ㆍ도에서 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여 공장ㆍ연구소ㆍ물류창고 등을 설립하는 경우 <개정 2012.4.6.> 4.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개정 2009.10.5., 2012.4.6.>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9.10.5.]

제10조 융자신청 등

제10조(융자신청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금, 벤처집적시설 설치 자금, 시장정비사업 자금 융자신청은 해당 시장ㆍ군수의 평가와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4.6.]

제11조 융자승인통보 등

제11조(융자승인통보 등)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때에는 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융자대상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미대출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5.> ③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대출기한의 연장

제12조(대출기한의 연장) 융자지원결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제작 또는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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