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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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새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 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절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 지: 전면 및 측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환지 3. 보통지: 전면만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환지의 계산방법)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조성 후 토지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종전 토지평가액 합계]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종전 토지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제6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미만, 그 외의 토지는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2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지: 400제곱미터 이상 ③ 제1항에 따라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며,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토지감정평가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① 환지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기준에 충족되면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를 지정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 지정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제8조(환지 위치의 지정 특례) ①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에 위치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환지 지정할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상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소유자가 같은 토지가 토지이용계획 상 서로 다른 용지에 2필지 이상이 있는 경우 필지별로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이 작아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합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다른 2필지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공람기간 중 공유환지 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 다른 토지를 합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1필지의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이 작아서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환지 지정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제9조(존치 건축물의 환지) 존치 건축물 환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환지 지정 기준)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불환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는 권리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환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환지 된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지구 상황에 따라 일정비율로 감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금전 청산할 수 있다.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를 지정한다.
제12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폭원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