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8-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이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감사담당자”란 경기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4. “공무원등”이란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가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는 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사의 종류) ①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업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일상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감사의 기본원칙) 위원회는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과학ㆍ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감사대상기관과 공무원등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문성 강화) ① 위원회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감사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생산ㆍ취득한 자료를 근거 법령 없이 다른 기관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등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감사활동 관련 협조 등) ①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및 위원회 외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간 감사계획 수립ㆍ통보)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1조(감사계획의 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6조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실시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감사방법 및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의 경우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