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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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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의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4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①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적극행정 전담부서: 기획예산과 2. 적극행정 책임관: 기획예산과장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제5조 적극행정 보호관

제5조(적극행정 보호관)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이하 “적극행정지원” 이라 한다)의 신청 접수, 절차 안내 및 상담, 집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지원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제6조 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제6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적극행정지원 여부 2. 적극행정지원의 시기ㆍ범위ㆍ방법 3.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액 여부 4. 제18조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의 면제 여부 5. 그 밖의 적극행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한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2.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8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7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서 등 제출

제9조(의견서 등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적극행정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11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의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2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즉시 관계 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관계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 여부 또는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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