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9-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단, 지도ㆍ감독은 구본청 소관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의회 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에서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늘푸른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급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과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ㆍ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요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해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9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1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
제12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 9. 1.>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