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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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법률사안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ㆍ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적용한다.
제3조(위촉) 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사례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제7조(자문절차 등) ①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개정 2026. 08. 10.>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08. 10.> ③ 기획예산실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구 소속기관 전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6. 08. 10.>
제8조(사건실적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