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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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중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조류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3.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 사업) 구청장은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유해조류 먹이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3.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 등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피제 등 관련 물품 구입ㆍ설치 또는 필요한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먹이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유해조류 대응 기동반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