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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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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0, 2018. 12. 3., 2021. 12. 29.>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와 관계서류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한다)에게 제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6. 9. 1.>

제3조 의석 배정

제3조(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6. 9. 1.>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 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2025. 7. 4.>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 집회일은 해당 의원 임기 개시일 전에 사무국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 ②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0.> ③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7. 8. 10.>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 8. 10.>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질병, 출산, 사고, 공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후단신설 2017. 8. 10.> <개정 2025. 7. 4., 2026. 9. 1.>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6. 9. 1.>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0. 11. 15>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전 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 8. 10.> ③ 제1항에 따른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최고득표자가 1명인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간 결선투표 2.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 간 결선투표 <개정 2017. 8. 10., 2026. 9. 1.>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17. 8. 10.> ⑤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6. 6. 24.>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정견발표 시 시각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후단신설 2026. 9. 1.>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 11. 15.>

제8조의3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제8조의3(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3.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4.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본조신설 2025. 7. 4.]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동시에 종료한다. <개정 2017. 8. 10., 2026. 9. 1.>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6. 9. 1.>

제9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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