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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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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제3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성 <신설 2024. 12. 30.> 5.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개정 2024. 12. 30.> 6. 성과 측정의 용이성 <개정 2024. 12. 30.>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개정 2024. 12. 30.> 8. 책임행정의 보장성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ㆍ대행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2024. 12. 30.>]

제4조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1. 충청남도(이하 “도”라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4. 12. 30.>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ㆍ대행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제5조 도의회 동의

제5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제출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내용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수탁ㆍ대행 기관의 현황 4. 위탁ㆍ대행기간 5.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6. 제3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7.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요청서 및 결과 8. 다시 위탁하거나 위탁ㆍ대행 기관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평가 및 성과보고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ㆍ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도의회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 8. 10.>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탁ㆍ대행의 대상 기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사무 2. 국가 등에서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는 사무 3. 국가 등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로서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위탁ㆍ대행의 대상 기관 및

제6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제6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개정 2024. 12. 30.>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

제7조 사무처리지침 등

제7조(사무처리지침 등)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2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2. 30., 2026. 8. 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도지사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24. 12. 30.>]

제9조 재위탁 등 금지

제9조(재위탁 등 금지)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ㆍ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사무의 일부에 한정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0.> 1. 수탁ㆍ대행기관이 해당 사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ㆍ기술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일부 분야의 분리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24. 12. 30.>] [제목개정 2026. 8. 10.]

제10조 경비의 부담 등

제10조(경비의 부담 등) ①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0.>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12. 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4. 12. 30.>]

제11조 사용료 등 징수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4. 12. 30.>]

제12조 정산 등

제12조(정산 등)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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