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충청남도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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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충청남도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충청남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3.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그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반송할 수 없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2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 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 관련 지출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송무담당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을 하는 경우 송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서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사무관일 경우 직근하급자)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도지사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은 원칙적으로 소관부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
제8조의2(소송대리 변호사 선임제한 등) ① 도지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 1. 「변호사법」 제90조제3호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해당 사건의 상대방에게 법률자문을 한 사람 4.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해당 사건의 상대방인 기업ㆍ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ㆍ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5.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사람 6.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 ② 도지사는 소송사건 위임기간 중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소송수행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8조의3(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① 도지사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정서를 교환하고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5호서식) 및 소송종결보고(별지 제6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지체 없이 상소 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 불변기간 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 ④ 행정소송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조 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소송사무보고 및 소송진행상황보고 서식에 의한다. ⑥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사건 승소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사건 패소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