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 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투자금액”이란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의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 금액을 말한다. 3. “투자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와 고용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9. 11.> 4. “투자유치”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투자협약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유효하다. <신설 2023. 9. 11.> 5.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이란 입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 하되,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

제3조 국내기업 이전 지원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31.> 1. 삭제 <2022.9.20.>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의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9.20., 2025. 9. 1.> 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도비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있되,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 9. 11.>

제4조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제4조(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주 직원 보조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150만원 <개정 2025. 9. 1.>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일부가 이주한 경우: 1인당 150만원 <개정 2025. 9. 1.> 3.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1,000만원 <개정 2025. 9. 1.>

제5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2.9.20.> 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할 수 있되, 150억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 9. 11.>

제6조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 9. 11.>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2.9.20.> 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국내기업 이전 지원 등 지원기준

제7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등 지원기준) ①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0., 2023. 9. 11., 2025. 9. 1.> 1.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금액의 40% 범위에서 지원 (다만, 개별입지 및 폐공장 매입으로 인한 토지는 제외하고, 제6조에 따른 신규투자기업은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9.20., 2023. 9. 11., 2025. 9. 1.> 2.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에 다음 각 목의 지원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25. 9. 1.> 가. 독립된 사업장(공장, 본사, 연구소 등)을 이전하는 경우는 14%. (다만, 제6조에 따른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지역별 보조금 지원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20., 2025. 9. 1.> 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투자사업장에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가산(加算)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상시고용인원은 30명 이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제8조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제8조(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신축하거나 개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회 5천만원 한도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4. 충청남도 내 유망 중소기업 5.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기업

제9조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제9조(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2.9.20.> 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는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관광사업보조금은 투자사업자에게 지급되며, 관광업무 담당부서는 보조금 신청지원 및 사업이행에 대하여 관리집행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분담

제10조(보조금의 분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도비 및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0.> 1. 균형발전상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30%, 시군비 70% <개정 2023. 9. 11.> 2. 균형발전중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40%, 시군비 60% <개정 2023. 9. 11.> 3. 균형발전하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50%, 시군비 50% <개정 2023. 9. 11.>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50%, 시군비 50% <개정 2023. 9. 11.> 5. 지역혁신융복합단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제11조 보조금 신청기한

제11조(보조금 신청기한) ①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31.>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 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4. 이주직원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장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그 전 1년부터 등록일 후 1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 9. 1., 2026. 8. 31.>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공장의 경우 공장폐쇄증명서 및 전기ㆍ수도요금 납부확인서 등 폐건물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5. 9. 1.>

제12조 지원타당성 분석

제12조(지원타당성 분석) 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 지원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제3조 및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상기업 적격평가 점수가 30점 이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른 신규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타당성 평가서의 ‘투자사업 계획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상기업 적격평가’ 점수는 ‘투자사업계획평가’ 점수와 동일한 점수로 부여한다. <개정 2022.9.20., 2023. 9. 11., 2025. 9. 1.> ②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지원대상 기업, 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