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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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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7, 2021.7.1.)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1.7.1.)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5.6.11.>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9, 2021.7.1.)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개정 2007.12.17, 2021.7.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2021.7.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07.12.17)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때 ② 조례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하며, 동장 1명은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7.1., 2025.6.11.>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11.>

제6조 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개정 2007.12.17)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12.17)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07.12.17, 2021.7.1.)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7., 2025.6.11.>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영업자 이외에 융자대상자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17., 개정 2025.6.11.>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17., 개정 2025.6.11.> ⑤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7., 개정 2025.6.11.>

제9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1.7.1.)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개정 2007.12.17, 2021.7.1.)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개정 2007.12.17, 2021.7.1.) 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신설 2007.12.17, 2021.7.1.)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 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8.10, 2021.7.1., 2025.6.11.>

제11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8.10., 2007.12.17., 2025.6.11.> 1.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내지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삭제 <2025.6.11.>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1.> ④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7.12.17., 2025.6.11., 2026. 9. 2.>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시설개선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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