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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무주군 · 공포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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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무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무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자치행정과장 및 산업경제과장, 직속기관인 보건행정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의결

제6조(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의안의 의결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의결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의 경우는 공포의결과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④ 위원은 제3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등

제7조(의안의 제출 등) ① 의안은 군 본청의 실ㆍ과장 및 보건의료원ㆍ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이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제안설명

제8조(제안설명) 의안제출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제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의안 소관 담당팀장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9조 보충설명

제9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결과를 해당 의안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조례안은 의안 소관 부서의 장이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을 의뢰하고,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군의회에 제출 2. 의원발의 또는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군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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