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 및 뷰티기기의 제조ㆍ개발 산업 나. 이ㆍ미용업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 다. 그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4. “탄소산업”이란 탄소원료(원유, 가스, 석탄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계 소재 생산 나. 가목의 소재를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 5. “물산업”이란 「수도법」제3조제20호에 따른 공업용 수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 건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 나. 장치ㆍ기기 및 약품의 제조ㆍ판매 다. 연구ㆍ기술개발 라. 교육 및 컨설팅 6. “부품ㆍ소재산업”이란
제3조(적용범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진흥시책 및 그 인력ㆍ인재 육성, 정보네트워크 구축,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동시에 독창적 및 공동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 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 가. 첨단ㆍ지식기반ㆍ뷰티ㆍ탄소 및 물산업 나. 부품ㆍ소재산업 다. 신성장동력산업 3. 중소기업 신기술ㆍ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육성사업 2. 문화 확산사업 3. 혁신역량 등 강화ㆍ활성화사업
제6조(인력 육성) 시장은 시 지역 내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지원 2. 기술훈련 및 재교육 3. 금형산업,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등의 인력양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문화 확산) 시장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진대회 및 과학축전 등 개최 2. 국내ㆍ외 우수 전람회 및 전시회 유치 3. 강좌 및 학술발표회 주관 4. 생활과학교실 운영 5. 과학동호회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혁신역량 등 강화ㆍ활성화)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및 업종전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시제품생산공장, 산업기술정보센터, 지식재산센터, 국방벤처센터, 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예스구미캠퍼스 등 운영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3. 산학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4. 나노산업,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련사업 추진)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보조)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과학기술 진흥사업 및 관련사업의 경비보조,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한 바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1.10.6.,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