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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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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4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5., 2011.3.2., 2011.11.24., 2012.2.23., 2012.9.14., 2013.3.15., 2014.5.1., 2014.9.4., 2015.3.17., 2015.6.29., 2016.11.14., 2017.7.5., 2017.12.20., 2020. 1. 6., 2020.12.22., 2022.1.3., 2022.12.26., 2024.12.24.,2025.12.19., 2026.6.30.> 1. 집행기관의 정원 : 740명 <개정 2010.9.15., 2011.3.2., 2011.11.24., 2012.2.23., 2012.9.14., 2013.3.15., 2014.5.1., 2014.9.4., 2015.3.17., 2015.6.29., 2016.11.14., 2017.7.5., 2017.12.20., 2019.1.14., 2020. 1. 6., 2020.12.22., 2024.12.24.,2025.12.19., 2026. 6.30.>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21명 <개정 2010.9.1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8.18>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18., 2011.11.24., 2012.2.23., 2012.7.16.>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4., 2012.7.16., 2012.9.14., 2013.12.11., 2024.12.24., 2025.12.19.>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 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삭제 2026.7.31.> [전문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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