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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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4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5., 2011.3.2., 2011.11.24., 2012.2.23., 2012.9.14., 2013.3.15., 2014.5.1., 2014.9.4., 2015.3.17., 2015.6.29., 2016.11.14., 2017.7.5., 2017.12.20., 2020. 1. 6., 2020.12.22., 2022.1.3., 2022.12.26., 2024.12.24.,2025.12.19., 2026.6.30.> 1. 집행기관의 정원 : 740명 <개정 2010.9.15., 2011.3.2., 2011.11.24., 2012.2.23., 2012.9.14., 2013.3.15., 2014.5.1., 2014.9.4., 2015.3.17., 2015.6.29., 2016.11.14., 2017.7.5., 2017.12.20., 2019.1.14., 2020. 1. 6., 2020.12.22., 2024.12.24.,2025.12.19., 2026. 6.30.>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21명 <개정 2010.9.1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8.18>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18., 2011.11.24., 2012.2.23., 2012.7.16.>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4., 2012.7.16., 2012.9.14., 2013.12.11., 2024.12.24., 2025.12.19.>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한시정원) <삭제 2026.7.31.> [전문개정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