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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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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순천시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순천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순천시의회 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는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 의석배정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4. 5. 31.>

제7조 선서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서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의원의 사직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심사 청구와 답변서 제출

제10조(자격심사 청구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1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제10조에 따른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변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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