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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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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4. 8. 20., 2022. 1. 13.>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상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20.>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 7. 5., 2020. 6. 26., 2024. 11. 13.>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 7. 5., 2016. 7. 25., 2024. 11. 13.> 3.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 7. 5., 2020. 6. 26., 2024. 11. 13.>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3. 9.>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3.> 다.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례,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3.> 2. 행정자치위원회 <개정 2016. 7. 25.> 기획실, 종합민원실, 인구정책실, 홍보소통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행정과, 재무과, 인재육성과, 문화체육과, 경제산업과, 환경정책과, 보건소,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4. 2. 23., 2006. 9. 29., 2007. 3. 23., 2008. 9. 4., 2009. 11. 13., 2010. 10. 28., 2015. 1. 5., 2016. 10. 31., 2017. 9. 15., 2019. 7. 3., 2021. 3. 26., 2022. 12. 22., 2024. 11. 13., 2025. 8. 7., 2026. 9. 2.>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②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8. 20.>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개정 2009. 11. 13., 2014. 8. 20.> 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 9. 29., 2014. 8. 20., 2022. 1. 13., 2024. 11. 13.>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4. 11. 13.> ② 상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같다. <개정 2014. 8. 20.>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9. 29., 2024. 11. 13.>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1.>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29.> <개정 2014. 8. 20., 2022.1.13., 2024. 11. 13.> ④ <개정 2022. 1. 13.> 삭제 <2024. 11. 13.> ⑤ 삭제 <2022. 1. 13.> ⑥ 삭제 <2022. 1. 13.>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본조신설 2022.1 . 13.]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14.>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3(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보임 또는 개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 11. 13.>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맡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9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 ② 제1항의 선임은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선임하여,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까지 선임한다. <신설 2006. 9. 29.> <개정 2024. 11. 1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선임하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위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9. 29.>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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