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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안등 관리 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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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가의 빛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해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3. “상향광속률”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수평면위를 향해 방사되는 빛을 말한다. 4. “눈부심”이란 보안등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불쾌감과 눈의 피로 등 일시적 시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정 2023. 4. 20.> 5.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 6. “빛공해”란 보안등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7. “연색성”이란 표준 광원 대비 인공광원의 유사성을 수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신설 2023. 4. 20.> 8. “색온도”란 광원으로부터 방사되는 빛의 색을 온도로 표시한 것을 말

제3조 보안등 관리계획

제3조(보안등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분석 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계획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5. 보안등 설치 관련 빛공해 방지 방안

제4조 빛환경 영향평가

제4조 (빛환경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보안등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조명기준에 부합되게 정비할 수 있다 ② 보안등의 빛환경 영향평가의 기준은 침입광, 눈부심, 상향광속률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침입하는지 여부 2.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밝기로 야간에 주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조사각도 등 눈부심으로 대상물의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지 여부 4.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지 여부 5.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에너지 낭비를 일으키는지 여부 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7. 골목길 폭, 막다른 골목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8. 연색성이 낮아 사물식별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 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의 저해 여부

제5조 보안등 설치

제5조(보안등 설치)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조도의 기준

제6조(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 3룩스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ㆍ교차점ㆍ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 광원의 종류

제7조(광원의 종류) 보안등 광원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3. 4. 20.]

제8조 보안등의 설치높이

제8조(보안등의 설치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 지상 4~5m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4~5m 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2~5m 4. <삭제 2023. 4. 20.>

제9조 보안등의 디자인

제9조(보안등의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

제10조 보안등의 설치기준

제10조(보안등의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 1. 조사각도는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컷오프(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수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광도를 제한하는 배광)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산업통산부 국가기술표준원) 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개정 2023. 4. 20.> 3.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보안등의 색온도는 2,700K~3,500K, 연색성지수는 75R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5.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설치하고 광고물조명

제11조 신기술 도입

제11조(신기술 도입)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광원(LED)으로 교체 <개정 2023. 4. 20.>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방식의 개선 3. 스마트그리드 조명시스템 도입 4. 전선정비 및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한 공법 5. 시설물 미관제고를 위한 디자인 및 특수도료의 시공 6. 전선접속재 등 전기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등 7. 보안등 스마트폴 구축 <신설 2023. 4. 20.>

제12조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12조(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4. 20.> 1.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개정 2023. 4. 20.> 2. 보안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운영현황 <개정 2023. 4. 20.> 3. 보안등의 점검계획 등 <개정 2023. 4. 20.> 4.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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