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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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1.> 1.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호 신설 2023.4.27.] 2.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3.4.27.]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3.4.27.] 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4.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4.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27.>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돌봄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2023.4.27., 2026.9.3.> 1.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7.>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7.>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23.4.27.] [제목개정 2023.4.27.]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개정 2023.4.27.>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개정 2023.4.27.> 4.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개정 2023.4.27.> 5.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 2023.4.27.>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3.4.27.>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4.27.> [제10조에서 이동, 2023.4.27.]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개정 2023.4.27.> ②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민간위탁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4.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4.27.]
제8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27.> [제12조에서 이동, 2023.4.27.]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4.27.]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개정 2023.4.27.>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3.4.27.> 4. 수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3.4.27.> [제14조에서 이동, 2023.4.27.]
제11조(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4.27.]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