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ㆍ지원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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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ㆍ지원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11.> 2.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등을 말한다. 5. "치매검진"이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말한다. <신설 2025.12.11.>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11.> 7. "본인부담금"이란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5.12.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11.>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 2. 그 밖에 지원사업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제목 변경 2025.12.11.]
제6조의2(지원내용) 구청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협약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치매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치매치료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 4. 그 밖에 치매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신설 2025.12.11.]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의 구성ㆍ운영
제8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5.12.11.>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로부터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제9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11.>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제10조(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치매관리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및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로 하며,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