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3.>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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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3.>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국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 이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형성되도록 성별영향평가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0.8.13.>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5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13.>
제7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8.13.>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20.8.13.> 4.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개정 2020.8.13.>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8.13.]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20.8.13.>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8.13.> [제목개정 2020.8.13.]
제9조(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20.8.13.> 4.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 [제목개정 2020.8.13.]
제10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0.8.13.]
제11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목개정 2020.8.13.]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통보받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