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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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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의 우수한 인재 발굴ㆍ육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 도모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12.28, 2022.9.22., 2024.7.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래교육국장 <개정 2019.12.12., 2022.9.22., 2024.7.15.>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4.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및 예술ㆍ체육 분야의 전문가 5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2018.12.6., 2022.9.22., 2024.7.15., 2026.9.3.>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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