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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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 3.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5.6.>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6., 2024.9.26.> 5.
제2조의2(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조 신설 2021.1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제목 개정 2021.12.9.]
제3조의2(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 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2024.9.26.>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ㆍ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서울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4. 길고양이 관리와 이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21.12.9.]
제4조의2(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를 위해 영 제6조의 민간단체 또는 제12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조 신설 2022.5.6.]
제4조의3(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 등 출입안내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 반려동물 동반 수칙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장비 등의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5.6.]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2.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3.9., 2024.9.26.>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