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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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교육ㆍ연구 3. 문화예술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4.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5.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추진 6.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연계 및 교류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ㆍ지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또는 자본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당연직 이사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미래교육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6.9.3.> ④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 및 재단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⑤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9.19.>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19.>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