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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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 관리 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 자산회계과장을 재산 및 물품 관리 보조총괄관(단, 차량 및 다기능 사무기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 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 2026.9.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
제5조(구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회복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제8조(재산의 집단화) 구청장은 흩어져 있어 관리 비용이 과다한 재산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ㆍ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구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한 후 의결을 거쳐 구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보조 총괄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보조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나. 처분의 경우: 10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