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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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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5, 2014.10.30, 2015.12.2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9.06.05, 2014.10.30, 2015.12.28>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8>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8>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8>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사항<개정 2015.12.28>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8> 6.<신설 2006.04.28, 개정 2009.06.05, 삭제 2015.12.28>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6.04.28, 개정 2009.06.05, 삭제 2014.10.30> <신설 2015.12.28>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 등 <신설 2015.12.28>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6.05, 2015.12.2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부구청장, 돌봄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5.30., 2009.6.5., 2010.12.30., 2014.10.30.,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6.9.3.>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09.06.05, 2015.12.28>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6.05, 2015.12.28>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조의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조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목변경 2015.12.28> ①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2.28> ②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8>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0]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06.05, 2015.12.2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명단 공개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촉한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5, 2015.12.28>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06.05><단서개정 2015.12.2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2.28>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06.05>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8]

제8조 간사 및 직원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09.06.05>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06.05>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5>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06.05>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5>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28>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9.06.05,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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